불법증축물 원상복구한 것처럼…허위 공문서 작성 공무원 실형
  전체메뉴
불법증축물 원상복구한 것처럼…허위 공문서 작성 공무원 실형
2020년 11월 22일(일) 23:15
22일 광주지법 형사6단독 윤봉학 판사는 허위공문서작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에게는 벌금 300만원, 추징금 2277만8000원도 부과됐다.

A씨는 지난 2017년 10월 민원인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불법 증축으로 가구 수를 늘린 원룸 건물이 원상 복구된 것처럼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해 행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핫이슈

  • Copyright 2009.
  • 제호 : 광주일보
  • 등록번호 : 광주 가-00001 | 등록일자 : 1989년 11월 29일 | 발행·편집·인쇄인 : 김여송
  • 주소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금남로 3가 9-2)
  • TEL : 062)222-8111 (代) | 청소년보호책임자 : 채희종
  • 개인정보취급방침
  • 광주일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