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증축물 원상복구한 것처럼…허위 공문서 작성 공무원 실형
2020년 11월 22일(일) 23:15
22일 광주지법 형사6단독 윤봉학 판사는 허위공문서작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에게는 벌금 300만원, 추징금 2277만8000원도 부과됐다.

A씨는 지난 2017년 10월 민원인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불법 증축으로 가구 수를 늘린 원룸 건물이 원상 복구된 것처럼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해 행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이 기사는 광주일보 홈페이지(www.kwangju.co.kr)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www.kwangju.co.kr/article.php?aid=1606054500708933006
프린트 시간 : 2025년 07월 06일 10: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