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생활임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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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생활임금 받는다
최저임금보다 5.73% 많아
2020년 09월 24일(목) 00:00
전남도교육청 전경 <광주일보 자료사진>
내년부터는 전남도교육청의 모든 교육공무직원과 지방공무원 결원 대체 근로자 등에게 정부 최저임금보다 많은 생활임금이 지급된다.

23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도 교육청은 지난 5월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할 수 있고,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전남도교육청 생활임금조례’을 제정해 생활임금제를 도입했다.

도 교육청은 이에 따라 정부 최저임금, 재정상태, 코로나19 상황, 소비자물가 예상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1년 생활임금을 시급 9220원으로 산정해 결정했다. 이는 2021년 최저임금 시급 8720원보다 5.73%(월 10만 4500원) 인상된 금액이다.

이번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생활임금보다 적게 받고 있는 근로자(1개월 미만 교육공무직원 결원대체, 지방공무원 결원대체, 최저임금 적용자 등) 896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장석웅 전남교육감은 “코로나19 재난으로 재정이 악화됐지만, 우리 교육가족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생활임금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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