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양향자 의원 선거캠프 관계자 4명 기소 의견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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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불법 전화방을 설치하고 전화홍보원을 동원해 특정 국회의원 후보의 선거운동을 했다는 사건을 마무리하고 검찰로 넘겼다. 고소장이 접수된 지 무려 5개월 동안 수사를 진행했지만 특정 후보와의 연관성이나 개입 정황은 확인하지 못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광주서부경찰은 2일 당내 경선과정에서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양향자의원 선거캠프 관계자 4명을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구의회 A의원 등 4명은 민주당 당내 경선과정을 앞둔 지난 2월부터 3월 초까지 당원과 지역주민 등에게 전화를 걸어 양향자 의원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당내 경선 시 당원 등에게 직접 전화를 거는 방식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시 정치권에서는 “선거 캠프와 무관한 지지자들이 자발적으로 한 것”이라는 양 후보측 주장에도, 의혹이 제기됐었다. 경찰은 A의원 등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 방식으로 수사를 벌였지만 양 의원의 관련성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지난 1월 당내 경선 과정에서 지역민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양향자 후보 후원회장 의혹 관련 수사는 아직 마무리를 하지 못한 채 진행중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서부경찰은 2일 당내 경선과정에서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양향자의원 선거캠프 관계자 4명을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당내 경선 시 당원 등에게 직접 전화를 거는 방식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시 정치권에서는 “선거 캠프와 무관한 지지자들이 자발적으로 한 것”이라는 양 후보측 주장에도, 의혹이 제기됐었다. 경찰은 A의원 등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 방식으로 수사를 벌였지만 양 의원의 관련성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