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역아동센터 보조금 평가점수, 비공개 대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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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운영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한 지역아동센터 평가지표별 점수는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행정1단독 서효진 부장판사는 A씨가 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북구청의 비공개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광주 북구 모 아동센터의 ‘2018년 우수운영보조금 평가지표별 점수 및 합계 점수’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북구청의 비공개처분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해당 정보는 평가자가 누구인지, 평가자들 의견이 무엇인지 나타나있지 않고 공개하더라도 북구청의 향후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행정1단독 서효진 부장판사는 A씨가 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북구청의 비공개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당 정보는 평가자가 누구인지, 평가자들 의견이 무엇인지 나타나있지 않고 공개하더라도 북구청의 향후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