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합의했어도 법상 통상임금에 포함 땐 상여금 지급”
법원, 광주기독병원에 7억9000만원 지급 판결
노사 단체협약으로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기로 합의했더라도,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면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광주고법 민사 2부는 22일 광주기독병원 직원 471명이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병원측은 7억9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병원측 항소를 기각했다.
직원들은 병원 측이 정근수당, 봉급조정수당,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것이 부당하다며 지난 2014년 3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미지급분 7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었다.
병원 노사는 앞서 단체협약으로 통상임금 범위에 정근·봉급조정수당, 정기상여금은 제외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관련 수당이 고정성을 결여한 것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병원측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병원의 의료 매출 대비 인건비 비중은 해마다 52.3∼54.2% 수준으로, 법정수당의 추가 지급으로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한다거나 존립이 위태롭게 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고법 민사 2부는 22일 광주기독병원 직원 471명이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병원측은 7억9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병원측 항소를 기각했다.
병원 노사는 앞서 단체협약으로 통상임금 범위에 정근·봉급조정수당, 정기상여금은 제외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관련 수당이 고정성을 결여한 것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병원측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병원의 의료 매출 대비 인건비 비중은 해마다 52.3∼54.2% 수준으로, 법정수당의 추가 지급으로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한다거나 존립이 위태롭게 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