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동의 없이 보수 규정 바꿔 지급않은 임금 교직원에 돌려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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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동의 없이 보수 규정 바꿔 지급않은 임금 교직원에 돌려줘야”
법원, 호대에 8500만원 지급 판결
2020년 07월 22일(수) 00:00
호남대 법인인 성인학원이 노조 동의 없이 보수 규정을 바꾸면서 지급하지 않은 임금을 교직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내려졌다. 법원은 노조 동의 없이 ‘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한다’는 문구를 없앤 것은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특히 대학 근로자들 동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보수 규정이 바뀐 만큼 당시 퇴직자들이 ‘공무원 봉급표’를 준용했다면 더 받아야했을 비용 8500여만원을 호남대가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민사 2부는 호남대 전 교직원 A씨 등 7명이 학교법인 성인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학교법인은 A씨 등에게 8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퇴직한 교직원들은 학교법인측이 지난 2014년, ‘공무원 봉급표’에 따른 보수 규정을 없애고 새로운 규정을 적용하면서 못 받게 된 봉급과 연가보상비 등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었다.

매년 달라진 공무원 봉급표를 반영했다면 더 받아야 했을 임금 등 8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낸 것이다. 공무원 보수규정을 따를 경우 민간 임금 수준, 표준생계비, 물가인상률 및 최저임금 등을 고려한 임금 인상을 기대할 수 있었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교직원들 손을 들어줬다. 법인측의 보수 규정 개정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취업규칙을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보수 규정을 변경할 당시 근로자 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 소송을 제기한 교직원들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학교측이 개정 전 보수규정에 따른 급여, 연가보상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게 재판부 입장이다.

다만, 명예퇴직의 경우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용자가 승낙하는 합의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합의해지’로, 계약의 자유가 보장되는 사적 자치의 영역이라는 점에서 A씨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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