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지급받은 요양급여비 313억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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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지급받은 요양급여비 313억 배상해야”
법원, ‘사무장병원’ 개설 상대 소송 건강보험공단 손 들어줘
2020년 07월 22일(수) 00:00
비의료인이 의료인 명의를 빌려 개설한 이른바 ‘사무장병원’ 관련자들이 부당하게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313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무장 병원’이 지난 7년 간 건강보험에서 챙겨간 진료비 등이 313억원에 달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전일호)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A씨 등 6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공단은 A씨 등이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사를 영입해 봉직의로 근무하게 하고 병원을 개설·운영하면서 지난 2008년 1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313억3000여만원의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받아 챙겼다며 관련 소송을 냈었다.

공단은 이들 중 4명의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 결과를 반영해 소송을 제기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자의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의사 등이 아닌 사람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A씨 등은 사무장 병원을 개설, 진료행위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 의무 없는 요양 급여비를 지출토록 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동업 기간·개설 명의인·의료생협 운영 기간·환수처분 금액 등을 감안, 해당 피고인별로 손해배상 범위를 8억9000여만원부터 최대 101억여원까지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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