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두차례 위반 20대 해외 입국자 징역형 선고
방역당국의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한 20대 해외 입국자에 대해 징역형(집행유예)이 선고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지후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 대해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29일 오전 6시40분께 필리핀 마닐라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뒤 5월 13일까지 자가격리하라는 방역당국 조치를 어기고 다음날까지 인천·서울 다중이용시설을 돌아다니는가 하면, 당국의 자가격리위 경고를 받고도 재차 격리기간 중 무단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장은 “격리통지를 받고도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등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파 위험성이 높은 행동으로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반성하고 음성 판정을 받아 코로나 바이러스의 추가 전파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반영했다는 게 재판부 설명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지후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 대해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장은 “격리통지를 받고도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등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파 위험성이 높은 행동으로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반성하고 음성 판정을 받아 코로나 바이러스의 추가 전파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반영했다는 게 재판부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