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 축사 불법매립 석탄재서 유해 중금속 검출
주변 수질검사 수은 등 기준 초과
군, 원상복구 명령…경찰 고발
군, 원상복구 명령…경찰 고발
![]() 고흥의 한 축사 관계자가 불법 매립한 재활용폐기물(슬래그)을 걷어내고 있다. <고흥군 제공> |
고흥의 한 축사 건설현장에 불법 매립된 재활용폐기물<광주일보 4월28일 13면>에서 유해 중금속 수치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슬래그 성토가 불법으로 이뤄진 것을 확인한 고흥군은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유해물질 누출에 대해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6일 고흥군에 따르면 도덕면 농경지 인근에 축사를 짓기 위해 성토한 재활용폐기물(슬래그)에서 침출수가 흘러 악취와 함께 수질 오염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흥군이 축사에 매립한 토양과 주변 농수로의 하천수 시료를 채취해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한 결과, 토양과 하천수 모두 인체에 치명적인 중금속이 법적 허용 기준을 초과했다.
총 4곳에서 채취한 하천수 시료 중 3곳에서 수은(0.02㎎/ℓ)과 납(0.51㎎/ℓ), 비소(0.13㎎/ℓ), 구리(0.07㎎/ℓ) 등이 검출됐다. 일반 ‘가’지역인 도덕면의 경우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 허용 기준이 납 0.5㎎/ℓ, 수은 0.005㎎/ℓ이기 때문에 수은은 허용치의 4배가 검출됐다.
4곳 중 1곳에서만 중금속이 나오지 않았는데, 이 곳의 시료는 축사와 합류하기 이전의 농수로에서 채취한 시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하천수의 중금속 검출이 축사 때문일 것이라는 의심을 갖게 한다.
축사 내 토양에서도 납, 구리, 수은 등 중금속이 검출됐다. 납(0.56㎎/ℓ), 구리(0.174㎎/ℓ)는 지정폐기물 유해물질 함유 기준을 벗어나지 않았지만, 수은은 0.0112㎎/ℓ가 검출돼 허용기준(0.005㎎/ℓ)을 2배를 웃돌았다.
이같은 결과가 나오자 고흥군은 좀 더 자세한 결과를 얻기 위해 해당 농경지에서 발생한 침출수를 채취해 다시 분석을 의뢰했다.
고흥군 관계자는 “물환경 보전법에는 특정 수질 유해 물질은 공공수역에 배출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면서 “환경 오염 관련성이 확인된 만큼 원인행위자를 당국에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성토 작업에 대해서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만큼 불법 매립”이라며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고흥=주각중 기자 gjju@kwangju.co.kr
6일 고흥군에 따르면 도덕면 농경지 인근에 축사를 짓기 위해 성토한 재활용폐기물(슬래그)에서 침출수가 흘러 악취와 함께 수질 오염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총 4곳에서 채취한 하천수 시료 중 3곳에서 수은(0.02㎎/ℓ)과 납(0.51㎎/ℓ), 비소(0.13㎎/ℓ), 구리(0.07㎎/ℓ) 등이 검출됐다. 일반 ‘가’지역인 도덕면의 경우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 허용 기준이 납 0.5㎎/ℓ, 수은 0.005㎎/ℓ이기 때문에 수은은 허용치의 4배가 검출됐다.
축사 내 토양에서도 납, 구리, 수은 등 중금속이 검출됐다. 납(0.56㎎/ℓ), 구리(0.174㎎/ℓ)는 지정폐기물 유해물질 함유 기준을 벗어나지 않았지만, 수은은 0.0112㎎/ℓ가 검출돼 허용기준(0.005㎎/ℓ)을 2배를 웃돌았다.
이같은 결과가 나오자 고흥군은 좀 더 자세한 결과를 얻기 위해 해당 농경지에서 발생한 침출수를 채취해 다시 분석을 의뢰했다.
고흥군 관계자는 “물환경 보전법에는 특정 수질 유해 물질은 공공수역에 배출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면서 “환경 오염 관련성이 확인된 만큼 원인행위자를 당국에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성토 작업에 대해서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만큼 불법 매립”이라며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고흥=주각중 기자 gjju@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