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서 ‘디지털 성범죄’...알몸 영상 유포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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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서 ‘디지털 성범죄’...알몸 영상 유포 협박
돈 받으러 온 20대 남성 검거
서부경찰 ‘몸캠 피싱범’ 추적
2020년 04월 08일(수) 00:00
알몸 화상 채팅을 하도록 유도해 확보한 동영상을 빌미로 협박을 받았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광주지방경찰청이 이른바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음란물 유포 사건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내걸고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을 가동한 상황에서 피해자 알몸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 금품을 뜯어내는 ‘몸캠 피싱’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경찰의 수사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광주서부경찰은 7일 스마트폰 채팅앱과 몸캠피싱용 채팅앱으로 확보한 피해자 알몸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 금품을 요구한 남성을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26)씨는 지난해 11월 SNS에서 여성 행세를 하는 인물과 알몸 화상 채팅을 하다 자신의 알몸 사진·동영상을 확보했으니 현금 30만원을 가져오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 신고를 토대로 돈을 건네주기로 약속한 장소에 나온 20대 남성을 검거했다. 이 남성은 경찰에서 “나도 돈을 받아오면 자신의 알몸 사진을 퍼트리지 않겠다고 협박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해당 남성을 공갈미수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다른 몸캠 피싱 조직의 주범을 추적하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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