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클럽 붕괴 사고’ 수사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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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클럽 붕괴 사고’ 수사 마무리
춤 허용 특혜조례 의혹 결국 못밝혀
수사 미흡 속 4명 추가 기소
2020년 04월 02일(목) 00:00
지난해 무려 36명의 사상자를 냈던 광주지역 클럽 붕괴 사고에 대한 경찰 수사가 마무리됐다.

업주는 불법 증축을 했고 점검업체는 건물 점검을 건너뛰었고 자치단체는 점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이런데도, 손님들을 상대로 허가받지 않은 클럽 영업을 하면서 안전요원도 배치하지 않는 등 안전불감증을 드러냈다는 게 경찰 수사결과다. 우리사회의 무신경한 안전 의식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조례 제정 의혹 끝내 못밝혀…2% 부족=광주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일 일반음식점에서도 춤을 추는 게 가능한 조례 제정을 위해 부정하게 관여하려한 혐의(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 등으로 4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넘겼다.

이들은 유흥주점이 아니라도 일반음식점에서 춤을 추는 게 가능하도록 하는 조례가 제정되면 영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청탁을 시도했던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광주시 서구는 지난 2016년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었다.

특히 조례는 150㎡ 이하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했지만 ‘조례 시행 전 영업 신고를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부칙을 달아 해당 클럽도 춤을 추면서 운영을 하는 형태가 가능해졌다. 기존에 부과됐던 과징금 등 행정처분도 면제됐다. 사고 이후 해당 클럽에 특혜 의혹이 제기된 이유다.

경찰은 그러나 관련 공무원과 연결하기 위해 제 3자에게 로비를 한 사실은 확인했지만 실제 담당 공무원에게 로비가 이뤄졌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 경찰 수사가 미흡했던 것 아니냐는 불만이 제기될 수 밖에 없다.

◇부실한 건축 행정…안전불감증 드러내=경찰은 지난해 9월 서구 치평동 클럽 붕괴 사고와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업주 A(44)씨 등 10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이들 중 클럽 업주 등 8명에 대해서만 재판에 넘겼다.

우선, 건물 업주는 기존 업주들이 1차로 불법 증축을 한 데다, 2차로 증축을 단행했다. 물론, 허가 절차는 없었다. 하부 기둥 없이 상판을 설치하고 하중을 견디기 힘든 얇은 두께의 자재를 불완전하게 용접하는 수준임에도 점검은 허술했다.

건물 점검업체 등은 클럽 안전점검을 하지 않고도 점검을 한 것처럼 가짜 보고서를 만들어 자치단체에 냈다.

자치단체는 이 보고서의 허위 여부를 확인하는 데 소홀히해 부실 여부를 밝혀내는데 실패했다. 그나마 경찰과 자치단체는 지난 2018년 ‘버닝썬’ 사태 이후 유흥업소에 대한 특별 점검에 나섰으면서도, 해당 클럽의 불법 증축 등의 행위를 밝혀내지 못했다. 형식적 점검이라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했다.

이들 담당기관의 부실한 안전의식이 맞물리면서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치러지는 대도시 한복판에서 내부 시설이 붕괴돼 2명이 숨지고 34명이 다치는 참사로 이어졌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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