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정가 진검승부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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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정가 진검승부 시작됐다
‘4·15 총선’ 공직사퇴시한 내일 만료 …의정활동 보고 금지
18개 선거구 예비후보 87명 등록…광주 서을·북을 7명 ‘최다’
2020년 01월 15일(수) 00:00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90일인 16일부터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의정 활동보고회와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 개최가 제한된다.

특히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무원을 비롯해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등이 이번 총선에 출마하려면 총선 90일 전인 16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이에 따라 총선 90일 앞인 16일부터 광주·전남 지역 정가가 본격적인 선거 국면에 접어들게 된다.

14일 현재 광주·전남 18개 국회의원 선거구에는 87명(광주 40명·전남 47명)의 예비후보가 등록하는 등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날 광주시와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6일부터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보고회,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 개최가 제한된다”면서 “공무원을 비롯해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한 언론인 등이 이번 총선에 출마하려면 16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현직 국회의원이 다시 출마하는 경우에는 사퇴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이 집회·보고서·전화·인사말을 통해 의정활동 보고를 하는 것도 16일부터 금지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나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통한 의정활동 보고는 언제나 가능하다.

총선 후보자 명의의 광고나 후보자가 출연하는 광고도 같은 날부터 제한된다. 누구든지 정당·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연예, 연극, 영화, 사진 그 밖의 물품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 신문, 잡지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후보자의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 되려면 16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광주시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후보자나 유권자들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선거와 관련한 각종 문의사항은 전화(1390)나 선거법규포털사이트(law.nec.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광주·전남지역 18개 선거구에는 현재 87명이 등록을 마쳤다.

광주에서는 서구을과 북구을에서 각각 7명의 예비후보가 등록해 가장 많은 예비후보자가 몰렸고, 전남에서는 순천시(8명), 광양·곡성·구례(7명), 여수시갑(6명), 나주·화순(6명) 순으로 예비후보가 많았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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