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체육회장 합의 추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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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체육회장 합의 추대 ‘논란’
대한체육회 “임원 중립규정 저촉”
정치·체육 분리 취지 어긋나
2019년 12월 11일(수) 04:50
대한체육회가 광주시체육회장 선거와 관련 시체육회 임원 등이 모여 합의추대를 거론한 것은 선거중립 규정에 저촉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시·도체육회장 선거를 총괄하는 대한체육회는 10일 “광주시체육회 임원 등이 이런 행위를 했다면 선거중립 위반 소지가 있다”며 “대한체육회가 해당 체육회에 간부, 임원 등의 징계를 요구할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체육회는 이어 “누구든 후보자의 자의적 선택을 방해하거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실제 광주시체육회 선거규정 제31조(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등)에도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이는 체육회 임직원의 체육회장 선거 관여를 금지하는 규정이다.

광주시체육회 임원과 고문 등 10여명은 지난 2일 모처에 모여 회장 합의추대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는 시체육회의 임·직원인 간부, 부회장 3명 등 선거 규정상 선거중립 의무가 있는 인사도 포함돼 있다.이들은 이날 모임에서 기관단체, 출마 예상후보자 측 인사 등이 참석하는 가칭 후보추대위원회 등을 꾸리자고 의견을 모았다. 후보추대위원회에서 뜻을 모아 광주시장과 면담하자는 의견도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모임에 참석한 한 인사는 “마치 회장으로 누군가를 염두에 둔 것처럼 합의추대 분위기로 몰아가는 분위기였다”며 “민주적으로 선거를 치르는 게 상식인데, 합의 추대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하는 참석자들의 목소리는 묻혀버렸다”고 주장했다.그는 “일부 회의 참석자는 시 체육회 간부에게 ‘시장이 염두에 둔 사람을 누구보다 잘 알 것 아니냐, 이 자리에서 밝히라’는 얘기까지 나왔다”며 “정치와 체육을 분리하자고 치르는 선거인데 납득할 수 없는 얘기들이 오갔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해당 간부는 ‘모른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 시·도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지난 1월 통과됨에 따라 체육회장을 뽑기 위한 선거체제에 돌입했다. 이 법은 자치단체장이 당연직으로 시·도체육회장을 맡아온 폐단을 없애 정치와 체육을 분리하자는 취지로 개정됐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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