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교통사고 가중처벌·CCTV 의무화
민식이·하준이법 국회 본회의 통과
주차장 미끄럼 방지 등 안전 강화
주차장 미끄럼 방지 등 안전 강화
앞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사고를 낸 가해자는 3년 이상의 징역이 처해지는 등 가중 처벌을 받게 된다. 스쿨존 내 과속카메라와 경사진 주차장 내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도 의무화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른바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이라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와 지방자치단체장이 신호등 등을 우선 설치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차량에 치여 사망한 김민식(당시 9세)군의 사건을 계기로 발의됐다.
법안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를 비롯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 사고 발생 시 3년 이상 징역 부과, 음주운전·중앙선 침범 등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사망 발생 시 최대 무기징역까지 부과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하준이법’으로 불리는 ‘주차장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하준이법 역시 2017년 10월 경기도 과천에 위치한 놀이공원인 서울랜드 주차장에 세워둔 차가 굴러오는 사고로 숨진 최하준(당시 4세)군의 이름을 딴 ‘주차장법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말한다.
하준이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경사진 주차장에서는 고임목 등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갖춰야 한다.
또 시·군·구 등 각 자치단체에서는 주차장 경사도를 비롯한 안전관리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 주차장 안전관리를 추진하고, 어린이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른바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이라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차량에 치여 사망한 김민식(당시 9세)군의 사건을 계기로 발의됐다.
법안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를 비롯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 사고 발생 시 3년 이상 징역 부과, 음주운전·중앙선 침범 등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사망 발생 시 최대 무기징역까지 부과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하준이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경사진 주차장에서는 고임목 등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갖춰야 한다.
또 시·군·구 등 각 자치단체에서는 주차장 경사도를 비롯한 안전관리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 주차장 안전관리를 추진하고, 어린이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