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외고·국제고, 일반고 중복지원 합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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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외고·국제고, 일반고 중복지원 합법화
2019년 09월 18일(수) 04:50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고·국제고 지원자의 ‘일반고 중복 지원’이 완전히 합법화된다.

정부는 1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법률안(2건)과 대통령령안(1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4월 자사고 지원자의 일반고 이중지원을 금지한 고교 신입생 선발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마련됐다. 개정안은 자사고·외고·국제고 지원자에 대해 일반고 중복지원을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앞서 교육부는 자사고 등이 우수 학생을 선점하고 고교 서열화를 심화한다고 보고, 2017년 12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초·중·고교 수업일수를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통일하고, 토요일 또는 관공서 공휴일에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행사 개최일을 수업 일수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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