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법안 심사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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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법안 심사 속도
여야 3당, 13일 본회의서 7개 법안 처리키로
2019년 03월 12일(화) 00:00
국회가 11일 미세먼지 저감 대책 마련을 위한 각종 법안 심사에 속도를 올렸다.

여야 3당 교섭단체가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미세먼지 법안 7개를 통과시키기로 합의함에 따라 관련 상임위원회들은 이날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었다.

우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에 포함시킨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미세먼지가 법률상 재난으로 지정되면 미세먼지 해결에 예비비 등 국가 예산을 투입할 수 있다.

이날 교육위와 환경노동위도 각각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미세먼지 대책 법안을 심의했다.

교육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학교 시설 내 공기정화설비와 미세먼지 측정기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환경위행 점검을 위한 공기질 점검 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학부모가 참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 결과·보완 조치를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환노위도 이날 전체회의와 소위를 열고 실내공기질 관리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5개 법안을 심의했다. 환노위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에서 심의된 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이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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