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영구임대아파트 주거 만족도 30%
  전체메뉴
광주 영구임대아파트 주거 만족도 30%
주거비·주거환경 개선 최우선 과제로 꼽아
■ 광주발전연구원 ‘입주민 실태조사’
2011년 10월 11일(화) 00:00
광주시의회는 10일 5층 회의실에서 문상필 환경복지위원장을 비롯한 정병문·조오섭·허문수·강은미·홍인화 시의원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영구임대아파트 주거실태 및 욕구조사 결과 발표회’를 열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지역 영구 임대아파트 주민들의 주거 만족도가 30.9%에 수준에 그치고 있고,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는 주거비 및 주거환경개선이 꼽혔다.

10일 광주발전연구원이 광주시의회로부터 의뢰받아 광주지역 영구 임대아파트 10개 단지 입주민 59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입주민 실태조사 및 욕구조사’결과 응답자 36.3%가 영구 임대아파트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주거비 및 주거환경 개선’을 꼽았다.

이어 ▲경제적 여건(생업) 개선 25.9% ▲빈곤의 대물림 현상 11.9% ▲주민 편의시설 확보 11.4% 등의 순이었다.

주거만족도를 묻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의 30.9%만 만족한다고 답했으며, 16.9%는 불만족, 51.7%는 보통이라고 응답해 주거 만족도가 대체로 낮게 나타났다.

불만족 사유로는 단지 내 음주·고성방가(54.8%)와 소음 및 악취(53.7%), 임대료 및 관리비(52.7%) 등이었다.

주거환경 중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항목으로는 임대료 및 관리비가 24.7%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주택면적(13.5%), 단지 내 음주(12.7%), 청결 및 하자보수 관리상태(8.0%), 노인 및 장애인 편리성(6.9%), 소음 및 악취(6.5%) 등의 순이었다.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회복지서비스로는 65.9%가 생활비 및 생계지원을 꼽았으며, 이어 의료서비스(30.6%), 노인 돌봄 서비스(16.9%), 직장 알선과 직업훈련(15.9%) 등의 순이었다.

아파트 내부시설 개선 사항으로는 전체 응답자의 32.3%가 주거면적이라고 답했다. 이어 주민들은 방음(27.8%), 난방시설 및 단열(24.1%), 노약자 및 장애인 편의시설(22.1%), 화장실 및 목욕시설(17.7%), 방의 수(9.7%), 채광 및 통풍(9.7%) 등을 시설 개선 사항으로 꼽았다.

영구 임대아파트 개선방안에 대해 가장 시급히 도입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응답자의 32.4%가 ‘소득 수준에 따른 임대료 차등화’를 꼽았고, 이어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단지 및 내부 시설 개조(28.9%), 공동전기요금 지원(26.3%), 체납 임대료 및 관리비 감면 및 분할 납부(25.8%)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입주민들의 월평균 가구 총소득은 59만7000원으로 나타났으며, 조사대상 가구의 절반에 가까운 49.7%가 월평균 소득이 50만 원 미만으로 집계됐다.

특히 가구주의 직업이 70.9%가 무직이었고, 입주민 가구 중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의 수는 가구당 평균 0.5명에 불과했다. 또한, 가구수입원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51.0%가 기초생활보조금에 의지해 생활하고 있으며, 25.8%는 기초 노령연금 등 각종 연금, 16.2%는 직장 급여, 13.9%는 자녀의 도움, 10.2%는 국가기관 지원에 의존하고 있다.

광주발전연구원 관계자는 “주거복지 차원에서 영구임대아파트 실태와 관련된 최저주거환경기준을 주거지표로 만들어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광주시의회는 이날 오전 시의회 회의실에서 ‘영구 임대아파트 입주민 실태조사 및 욕구조사 결과 보고회’를 가졌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핫이슈

  • Copyright 2009.
  • 제호 : 광주일보
  • 등록번호 : 광주 가-00001 | 등록일자 : 1989년 11월 29일 | 발행·편집·인쇄인 : 김여송
  • 주소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금남로 3가 9-2)
  • TEL : 062)222-8111 (代) | 청소년보호책임자 : 채희종
  • 개인정보취급방침
  • 광주일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