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 짓다 사기범 몰려 옥살이 50대
대법원 “전문업자만 시공하는 것은 아니다”
지인의 부탁으로 축사를 짓는 과정에서 사기범으로 몰려 6개월 넘게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50대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확정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1일 시공능력을 갖추지 않고 축사를 지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최모(51·무안군 현경면)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소 내용을 종합해보면 최씨가 축사를 시공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공사대금을 편취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지난 2007년 10월 26일 김모씨와 2억1천만원에 축사 신축 계약을 맺었으나,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최씨가 축사를 지을 능력이 없음에도 건축비 1억8천여만원을 가로챘다”며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최씨는 “축사는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해야 한다는 제한이 없고, 오히려 축사 신축에 필요한 굴착기 자격 등을 갖추고 있다”고 항변했지만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192일을 복역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인 광주지법은 ‘농업·축산업용으로 건설하는 축사나 창고 등은 건설업자가 시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건설산업기본법 등을 토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최경호기자 choice@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1일 시공능력을 갖추지 않고 축사를 지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최모(51·무안군 현경면)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2007년 10월 26일 김모씨와 2억1천만원에 축사 신축 계약을 맺었으나,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최씨가 축사를 지을 능력이 없음에도 건축비 1억8천여만원을 가로챘다”며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최씨는 “축사는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해야 한다는 제한이 없고, 오히려 축사 신축에 필요한 굴착기 자격 등을 갖추고 있다”고 항변했지만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192일을 복역했다.
/최경호기자 cho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