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클] 1일부터 ‘찾아가는 인구주택총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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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요원은 지방자치단체와 국가데이터처가 발급한 통계조사요원증을 소지하므로 도착 시 신분을 꼭 확인해야 하며, 방문시간 예약 및 문의는 인구주택총조사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한편 표본가구는 방문조사 기간에도 인터넷과 전화로 언제든 총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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