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 “가정폭력 가해자, 피해자 접근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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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양부남(서구을) 국회의원은 27일 ‘관계성 범죄’ 피해를 예방하는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관계성 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맺어진 일정한 관계 속에서 일방적으로 발생하는 범죄이며 가정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등을 말한다.
관계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격리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지 여부를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가정폭력범죄의 경우, 가족 간 문제라는 안일한 인식으로 현재까지 가해자에게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양부남 의원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가정폭력범죄자 중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임시조치나 피해자보호명령을 통해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장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같은 날 발의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스토킹행위자에 대해 잠정조치로 실시하는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유치하는 기간을 기존에는 최대 1개월까지만 할 수 있는 것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동일하게 2개월까지 유치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관계성 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맺어진 일정한 관계 속에서 일방적으로 발생하는 범죄이며 가정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등을 말한다.
관계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격리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지 여부를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양부남 의원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가정폭력범죄자 중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임시조치나 피해자보호명령을 통해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장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같은 날 발의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스토킹행위자에 대해 잠정조치로 실시하는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유치하는 기간을 기존에는 최대 1개월까지만 할 수 있는 것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동일하게 2개월까지 유치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