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학동 참사 대법원 판결…유가족협의회,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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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학동 참사 대법원 판결…유가족협의회,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촉구
2025년 08월 14일(목) 16:15
광주 학동 참사 유가족협의회가 사고 책임자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 “기업 살인’에 가까운 중대한 참사에 비해 가벼운 형량”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안전관리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14일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 학동참사 책임자들에게 최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법원은 굴착기를 운전한 B건설 대표 조모(51)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하청업체 H 현장소장 강모(32)씨에게 징역 2년, 철거 감리자 차모(6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가족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을 마주하며 유가족의 마음은 결코 가볍지 않다” 며 “우리 사회가 생명보다 이윤을 우선시하고, 대형 건설사의 책임을 끝까지 묻지 못하는 현실을 다시금 확인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유가족들은 ‘재개발 구조적 비리와 안전관리 부실에 대한 전면적 진상 규명’, ‘책임 회피를 가능하게 한 법·제도 개선’,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안전관리 대책 마련’을 과제로 제시했다.

협의회는 “이 땅의 모든 시민이 이런 참사로 가족을 잃지 않도록 안전이 생명보다 가벼이 여겨지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멈추지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21년 6월 9일 오후 4시 20분께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무너지며 시내버스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있던 17명 중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쳤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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