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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동시투표에 촉각
5·18 정신 헌법 수록 공감대
2025년 04월 06일(일) 20:25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개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서 이번 조기 대선은 6월 3일 치러질 가능성이 커졌다. 아울러 이번 대선에서는 개헌이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의 탄핵 과정에 극심한 국민 분열을 겪은 만큼, 권력 구조 재편을 주요 골자로 한 한국 정치의 새 지형을 만들 개헌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어서다. 따라서 향후 조기 대선과 개헌 국민투표가 동시에 진행될지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개헌 과정에 광주·전남의 해묵은 현안인 5·18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여부도 관심사다. 하지만, 일부 정치권에서는 여전히 ‘내란 종식 우선’이라는 당면 과제 해결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개헌 논란은 조기 대선과 맞물려 정치권에서 화두가 될 전망이다.

◇개헌 국민투표 가능할까?=개헌은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 국민의힘과 재야 인사 등을 통해 심심찮게 제기돼 왔다. 이런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며 개헌 논의에 불을 당겼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삼권분립의 기둥을 더 튼튼하게 세우기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며 “지난 대선 때마다 주요 후보 대부분이 개헌을 공약했지만, 구체적으로 절차가 진행된 것은 단 한 차례에 불과했다. 정치세력의 셈법이 각자 다르고 이해관계가 부닥쳤기 때문이며, 권력구조 개편 문제가 가장 이견이 컸다”고 말했다.

개헌 내용에 대해서는 “4년 중임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대가 높다는 부분은 확인했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도 공감대가 넓은 것 같다”면서도 “국회의장이 얘기하면 가이드라인처럼 느껴질 수 있으니 제가 얘기하기보다는 개헌특위가 구성되면 거기서 논의하는 게 적절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이후 대통령 권력을 둘러싼 파괴적 갈등의 소지에 따라 개헌의 시급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형성됐고, 극단적 대결 정치를 끝내자는 정치개혁 요구가 있었다는 점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처럼 개헌은 앞서 국민의힘과 정치원로 모임인 헌정회 등이 제안해 왔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이 이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고, 우 의장의 개헌 제안이 있었던 이날 민주당 정청래 의원 등이 직접적인 반대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다. 또 조기대선 일정이 촉박해 ‘60일 패스트 개헌’을 해야 하는 부담도 상당하다.

◇6월 3일 장미 조기대선 유력=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재의 탄핵결정 선고 10일 이내에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선거법은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오는 14일 이전에 5월 24일∼6월 3일 중 하루를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할 전망이며, 오는 8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선거일을 지정하는 안건이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임기 만료 등 일반적 상황에서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일은 수요일로 규정돼 있지만, 대통령 궐위로 인한 조기 대선의 경우 요일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 2017년 조기 대선도 화요일에 치러졌다.

특히 주말을 선거일로 지정할 경우에는 투표율이 낮을 수 있어 5월 24·25일(토·일요일)과 5월 31일(토요일), 6월 1일(일요일)에는 선거를 치르기 어려울 전망이다.

또 사전투표는 선거일 5일 전부터 이틀간 실시하는데, 5월 28일(목요일)과 29일(금요일)을 선거일로 정할 경우 사전투표일이 주말인 24∼25일과 겹쳐 투표율이 낮을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선거일은 월요일과 화요일인 5월 26일·27일 또는 6월 2일·3일 중 하루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체적 분석이다.

6월 3일에 대선이 치러질 경우, 정식 후보자 등록일은 선거일 24일 전인 5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이며, 후보자 등록 마감 이튿날인 12일부터 선거일 하루 전인 6월 2일까지가 선거운동 기간으로 지정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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