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후보로 거론된 김성주 판사 과거 소신 판결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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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후보로 거론된 김성주 판사 과거 소신 판결 주목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 안식일 시험거부 수험생 판결 등
2024년 10월 18일(금) 17:10
김성주(57·사법연수원 26기·사진) 광주고법 판사가 헌법재판관 후보군에 이름을 올리면서 그가 내린 판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는 법조계에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변화를 이끌어내는 진보적인 판결을 많이 내놓은 법관으로 회자된다.

대표적 판결은 일명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으로 유명한 재심 사건이다. 그는 재심 개시결정부터 선고까지 주심을 맡았다.

2000년 8월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으로 A(당시 16)씨는 익산 약촌오거리에서 B택시기사 (당시 42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B씨와 시비가 붙었고, 이 과정에 욕설을 듣자 A씨가 격분해 오토바이 사물함에 보관 중이던 흉기로 B씨를 찔러 살해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시 상황과 맞지 않는 새로운 진술이 입수되는 등 의혹이 일어 재심이 열렸고 A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모 대학 의대생 강간 사건 항소심에서도 1심의 집행유예를 깨고 이례적으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했다.

의대생이 여자친구를 무차별적으로 때린 뒤 성폭행까지 자행해 국민적 공분이 일었던 사건이다.

종교적 이유 때문에 로스쿨 시험에서 탈락한 수험생 사건에 대해서도 그는 원고의 주장을 인용했다.

수험생이 ‘안식일인 토요일 주간에 면접에 응시할 수 없다’며 오후반 마지막 순번에 배치해달라는 내용의 ‘입학전형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전남대 측은 거부했고 면접에 불참한 수험생을 불합격 처분했다. 원고의 손을 들어준 김 판사의 판결은 종교 자유를 보장한 헌법적 권리를 최대한 보장한 판결로 꼽힌다.

지역의 한 판사는 “김 판사는 강단 있고, 지역에 애정이 많은 법관”이라면서 “더 큰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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