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관계 연인 지속적 스토킹 한 공무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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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관계 연인 지속적 스토킹 한 공무원 벌금형
전남지역 공무원 신분 상실 위기
2024년 08월 08일(목) 21:20
헤어진 불륜 관계 연인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한 50대 전남지역 공무원이 벌금형을 받아 신분을 잃을 처지에 놓였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김용신)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스토킹치료프로그램의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27일 헤어진 연인인 B씨 집으로 찾아가 차량에 협박 쪽지를 남기는 등 2021년 11월께부터 지난 3월 27일까지 20회에 걸쳐 휴대전화와 SNS 등으로 연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2019년 10월께 헤어진 뒤 연락하지 말라고 통보했음에도 지속적으로 스토킹했다.

또 A씨는 지난 4월 1일 접근금지(2호)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3호) 등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 같은 날 B씨에게 ‘마지막으로 만나자’ 등의 메시지와 함께 예전에 찍은 사진을 SNS로 보낸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없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접근하는 행위 등을 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공무원은 현행법상 성폭력범죄, 스토킹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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