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앞둔 여제자 성추행 전직 교사 징역형
대학수학능력시험을 2주 앞둔 여제자를 집으로 데려가 성추행한 전직 교사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재성)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사 A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 40시간, 아동·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5년 등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자신이 가르치던 제자를 집으로 데려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중징계를 받아 해임됐다.
재판부는 “교사인 A씨는 학생을 올바르게 지도·감독하리라는 피해자와 가족들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 회복을 위해 공탁을 했으나,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재성)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사 A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 40시간, 아동·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5년 등도 명령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중징계를 받아 해임됐다.
재판부는 “교사인 A씨는 학생을 올바르게 지도·감독하리라는 피해자와 가족들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 회복을 위해 공탁을 했으나,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