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앞둔 여제자 성추행한 전직 교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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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을 2주 앞둔 여제자를 집으로 데려가 성추행한 전직 교사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재성)은 1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사 A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 40시간, 아동·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5년 등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자신이 가르치던 제자를 집으로 데려가 위력을 이용해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번 사건으로 징계를 받아 해임됐다.
재판부는 “교사인 A씨는 학생을 올바르게 지도·감독하리라는 피해자와 가족들의 신뢰를 심각히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 회복을 위해 공탁을 했으나,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재성)은 1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사 A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 40시간, 아동·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5년 등도 명령했다.
A씨는 이번 사건으로 징계를 받아 해임됐다.
재판부는 “교사인 A씨는 학생을 올바르게 지도·감독하리라는 피해자와 가족들의 신뢰를 심각히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 회복을 위해 공탁을 했으나,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