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 미룬 재건축·재개발 조합 제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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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 미룬 재건축·재개발 조합 제재 가능
정부, 조합장 고발…광주 10곳 대상
2024년 06월 27일(목) 21:30
앞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입주를 끝내고도 청산을 미루는 재개발·재건축 조합을 제재할 수 있게 됐다. 광주에서만 10개 조합이 해산되고도 청산을 미루고 있는 상황인데, 통상 입주가 끝나고 조합 청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조합장과 임원들에 대한 급여가 계속 지급된다는 점에서 광주시 등 5개 자치구가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재건축·재개발 조합 해산에 이어 청산 절차까지 정부, 지자체가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조합 청산을 미루는 조합장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게 됐다.

재건축·재개발 조합은 아파트 소유권 이전이 끝나면 1년 이내에 해산 총회를 열고 청산인을 선임해 재산 관계를 정리해야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조합 해산 이후 청산인을 맡는 조합장이 고의로 청산 절차를 지연해 월급을 받아가는 등의 일로 조합원들과 갈등을 빚는 사례가 많았다. 이 법안으로 조합 내 갈등과 청산인을 비롯한 임원들의 꼼수를 막아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서대문 을) 의원실이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해산한 광주지역 19개 재건축·재개발 조합 중 입주가 이뤄져 해산됐음에도 10개 조합이 여태껏 청산되지 않고 있다.

조합 해산일을 기준으로 하면 4년 넘도록 청산하지 않은 조합이 1곳 있으며 1년 이내는 5곳, 1년 경과 2곳, 2년 경과 1곳 등이다. 국토부는 이같은 점을 들어 개정법에 따라 필요할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반을 구성해 현장점검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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