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시 어기고 짜증 낸 학생에 욕설…교사 선고유예
![]() /클립아트코리아 |
휴대전화를 가방에 보관하라는 지시에 짜증을 내는 학생에게 욕설을 한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연선주)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사립학교 교사 A(여·59)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의 벌금 50만원 형의 선고를 유예한 처분을 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범행의 정도가 경미해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미루는 것으로, 유예기간이 지나면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다.
A교사는 지난 2022년 5월 23일 광주시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B(10)군에게 욕설을 하고 12분간 교실 뒤에 서 있도록 벌을 주는 등의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교사는 휴대전화를 가방에 넣어두라고 했음에도 B군이 따르지 않자 휴대전화를 빼앗았다. B군은 책상을 치며 짜증을 냈고 A교사는 다른 학생들이 있는 가운데 B군에게 욕설한 것으로 조사됐다.
A 교사는 “화가 나 혼잣말 했는데 크게 목소리가 나온 줄 몰랐다. 학생을 모욕하거나 정서적으로 학대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12분 가량 B군을 교실 뒤에 서있게 한 행위는 훈육 목적이나 범위를 일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로 봤다. 다만, “A교사의 욕설은 객관적 훈육 목적이나 범위를 일탈해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을 저해할 위험성이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교사가 지도에 불만을 표시하는 학생에게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참작할 만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쌍방항소 기각의 이유를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연선주)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사립학교 교사 A(여·59)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의 벌금 50만원 형의 선고를 유예한 처분을 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A교사는 지난 2022년 5월 23일 광주시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B(10)군에게 욕설을 하고 12분간 교실 뒤에 서 있도록 벌을 주는 등의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교사는 휴대전화를 가방에 넣어두라고 했음에도 B군이 따르지 않자 휴대전화를 빼앗았다. B군은 책상을 치며 짜증을 냈고 A교사는 다른 학생들이 있는 가운데 B군에게 욕설한 것으로 조사됐다.
A 교사는 “화가 나 혼잣말 했는데 크게 목소리가 나온 줄 몰랐다. 학생을 모욕하거나 정서적으로 학대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교사가 지도에 불만을 표시하는 학생에게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참작할 만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쌍방항소 기각의 이유를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