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망사고 낸 택시기사 실형
  전체메뉴
음주운전 사망사고 낸 택시기사 실형
광주지법, 징역 1년6월 선고
2023년 12월 18일(월) 20:55
택시운전기사가 음주운전을 하다 30대 택배기사를 숨지게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김용신)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6일 오전 6시 30분께 택시를 운전하다 광주시 광산구 모 교차로에서 직진하던 화물차를 들이받아 30대 택배기사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45% 상태에서 4차로 중 3차로로 주행하다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직진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신호에 따라 직진을 하던 화물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택배기사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당시 차에는 A씨 이외에도 승객이 아닌 2명의 동승자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가 반성을 하고 있고 범행전력과 동종범행 이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음주로 신호를 위반해 피해자를 숨지게 한 점,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사정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핫이슈

  • Copyright 2009.
  • 제호 : 광주일보
  • 등록번호 : 광주 가-00001 | 등록일자 : 1989년 11월 29일 | 발행·편집·인쇄인 : 김여송
  • 주소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금남로 3가 9-2)
  • TEL : 062)222-8111 (代) | 청소년보호책임자 : 채희종
  • 개인정보취급방침
  • 광주일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