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직고용 판결에 공공기관·기업 고심
톨게이트 수납원·섬 하청노동자 등 원청 근로자 지위 확인 잇단 승소
사기업·프리랜서 노동자 소송까지도 영향…업계 부담 커지며 난감
사기업·프리랜서 노동자 소송까지도 영향…업계 부담 커지며 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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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최근 하청·파견·도급 노동자가 제기한 지위 확인 소송에서 잇따라 노동자의 손을 들어주고 있어 광주지역 공공기관과 산업계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위탁업체 노동자에 대해 직접고용 의무가 있다고 보는 법원의 판단이 최근에는 사기업과 프리랜서 노동자로까지 확장되는 모양새다.
이에 노동계는 환영의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공공기관과 산업계에서는 직접고용 판결이 이어지면 후폭풍이 이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광주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유상호)는 전직 톨게이트 수납원 A씨가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도로공사는 A씨에게 채용 의사를 표시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앞서 섬 지역에서 일하는 한국전력 하청업체 노동자 145명이 한전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 145명에 대해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고용의사 표시를 하라’고 판결했다.
법조계에서는 향후에 제기되는 소송에서도 이 같은 추세가 반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동안 원청업체가 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협력사나 위탁업체에 관리 책임을 떠넘기는 관례에 대해 최근 법원이 불법 하도급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원청이 직접 작업을 지시하는 등 하청 직원들에 대한 사실상 고용관계가 파악되면 원청의 고용의무를 인정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공공기관의 위탁·파견·하청업체 노동자들에 대한 직접고용 의무가 인정되는 것도 예산의 집행과 작업 지시를 공공기관에서 할 수 밖에 없는 점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런 법원의 추세는 사기업 하청관계와 프리랜서 노동자의 소송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7월 대법원은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사내 하청 노동자들을 포스코 소속 노동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소송을 제기한 포스코 사내 하청 노동자 59명은 길게는 11년 만에 승소했다. 이 판결에 따라 포스코는 2년 이상 일해 온 사내 하청 노동자들을 향후 포스코 노동자로 직접 고용하게 됐다.
지난 2일에는 여수국가산단 내 사내 협력업체 작업자에 대한 직접 고용 의무가 원청에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고, 프리랜서 AD(방송국 감독 보조)가 제기한 KBC광주방송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지급 소송에서도 노동자계약 관계를 인정하고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상황이 이렇자 광주지역 공공기관과 산업계는 후폭풍에 대한 대책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공공기관은 산하기관의 위탁업체가 많고 산업계에서는 협력업체가 많기 때문에 관련 소송이 계속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소송이 진행될 경우 패소 가능성이 있고 공공기관과 원청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직접고용의 부담까지 안아야 한다는 점에서다.
광주지역 경영계 관계자는 “광주지역 산업계에는 원청보다는 협력업체가 많아 관련 소송이 제기되면 원청에 부담을 안겨 추후 계약을 이어갈 수 없다는 점 때문에 부담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노무사와 변호사에 관련 문의가 늘고 있다는 것이 법조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공공기관도 난감한 모양새다. 당장 광주시도 시청 로비에서 농성중인 보육대체 노동자들과 관련해 다음달 3일 세종시에서 열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담당 송무팀을 보내 대응하기로 했다.
보육대체 노동자들은 이 자리에서 광주시의 직접고용 의무 등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광주지역 산업계에서도 “협력업체는 독립성을 갖추고 원청과 분리된 별도 공정을 운영하는데도 최근 판결이 이어지고 있어 유감”이라며 “직접고용 판결이 이어지면 관련 업계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특히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위탁업체 노동자에 대해 직접고용 의무가 있다고 보는 법원의 판단이 최근에는 사기업과 프리랜서 노동자로까지 확장되는 모양새다.
광주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유상호)는 전직 톨게이트 수납원 A씨가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도로공사는 A씨에게 채용 의사를 표시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앞서 섬 지역에서 일하는 한국전력 하청업체 노동자 145명이 한전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 145명에 대해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고용의사 표시를 하라’고 판결했다.
그동안 원청업체가 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협력사나 위탁업체에 관리 책임을 떠넘기는 관례에 대해 최근 법원이 불법 하도급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원청이 직접 작업을 지시하는 등 하청 직원들에 대한 사실상 고용관계가 파악되면 원청의 고용의무를 인정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공공기관의 위탁·파견·하청업체 노동자들에 대한 직접고용 의무가 인정되는 것도 예산의 집행과 작업 지시를 공공기관에서 할 수 밖에 없는 점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런 법원의 추세는 사기업 하청관계와 프리랜서 노동자의 소송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7월 대법원은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사내 하청 노동자들을 포스코 소속 노동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소송을 제기한 포스코 사내 하청 노동자 59명은 길게는 11년 만에 승소했다. 이 판결에 따라 포스코는 2년 이상 일해 온 사내 하청 노동자들을 향후 포스코 노동자로 직접 고용하게 됐다.
지난 2일에는 여수국가산단 내 사내 협력업체 작업자에 대한 직접 고용 의무가 원청에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고, 프리랜서 AD(방송국 감독 보조)가 제기한 KBC광주방송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지급 소송에서도 노동자계약 관계를 인정하고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상황이 이렇자 광주지역 공공기관과 산업계는 후폭풍에 대한 대책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공공기관은 산하기관의 위탁업체가 많고 산업계에서는 협력업체가 많기 때문에 관련 소송이 계속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소송이 진행될 경우 패소 가능성이 있고 공공기관과 원청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직접고용의 부담까지 안아야 한다는 점에서다.
광주지역 경영계 관계자는 “광주지역 산업계에는 원청보다는 협력업체가 많아 관련 소송이 제기되면 원청에 부담을 안겨 추후 계약을 이어갈 수 없다는 점 때문에 부담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노무사와 변호사에 관련 문의가 늘고 있다는 것이 법조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공공기관도 난감한 모양새다. 당장 광주시도 시청 로비에서 농성중인 보육대체 노동자들과 관련해 다음달 3일 세종시에서 열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담당 송무팀을 보내 대응하기로 했다.
보육대체 노동자들은 이 자리에서 광주시의 직접고용 의무 등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광주지역 산업계에서도 “협력업체는 독립성을 갖추고 원청과 분리된 별도 공정을 운영하는데도 최근 판결이 이어지고 있어 유감”이라며 “직접고용 판결이 이어지면 관련 업계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