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 어리숙한 영장 관리, 법정 증거능력 다툼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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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 어리숙한 영장 관리, 법정 증거능력 다툼으로
마약사범 용의자 지인 차량에
체포영장 원본 놓고 왔다가
분실 1시간만에 되찾아
혐의 부인에도 징역 3년 6월
2023년 06월 26일(월) 19:30
경찰의 어리숙한 영장관리가 법정에서 증거능력 다툼으로 번졌다.

광주경찰청 마약수사대는 경남 양산시에서 마약을 교부하고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A(54)씨에 대한 검거에 나섰다.

경찰은 2개 팀으로 나눠 체포영장(지난해 11월 15일자 발부)을 원본과 사본으로 나눠 소지하고 A씨 신병 확보에 들어갔다.

잠복하고 있던 경찰은 A씨가 지인의 차량을 탑승하고 현장에 나타나자 체포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체포영장 원본이 담긴 가방을 차량 안에 흘렸고 A씨가 체포되자 놀란 운전자 지인은 가방을 실은 채 현장을 떠나버렸다.

원본 영장이 없어진 것을 안 경찰은 인근에 사본을 소지하고 있는 팀을 불러 A씨에게 사본 영장을 제시했다. 이어 달아난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영장반환을 요청해 1시간만에 택시를 통해 원본을 되찾았다. 영장이 올 때까지 현장을 떠나지 않은 경찰은 A씨에게 원본 영장을 다시 제시하고 나서 차량에서 증거물품을 압수했다.

압수수색·체포 영장 원본은 피의자 신병 구속이나 주거지 수색 근거가 될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와 압수대상물에 대한 정보 등이 기재돼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서류다.

집행 후에도 영장에 집행 일시와 범위를 모두 기록하게 돼 있어, 집행이 적법했는지 권한이 남용되지는 않았는지 등을 판단하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경찰은 이러한 영장 원본을 분실해 하마터면 A씨를 풀어 줄 뻔한 것이다.

법정에 선 A씨는 경찰의 영장 관리를 문제 삼아 증거품에 대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광주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김지연)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145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A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영장 사본 제시에 따른 고지는 이뤄졌고 집행 후 원본 제시가 지체 없이 이뤄졌다”면서 “A씨의 체포 경위를 볼 때 사본과 원본을 제시한 시간과 장소를 보면 A씨에 대한 체포는 시급했고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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