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공공기관장 인사청문 대상 확대
市-시의회 협약…테크노파크 등 4개 추가해 12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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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공공기관장 인사청문 대상 기관을 확대하기로 했다.
광주시와 광주시의회는 22일 시의회 열린시민홀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장 인사청문 대상 확대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광주시는 지난 2월 ‘민선 8기, 공공기관 구조혁신안’에 인사청문 대상기준을 ‘정원 100명 또는 예산 500억원 이상 기관’으로 새롭게 마련하고, 시의회와 협의를 거쳐 협약안을 결정했다.
협약에 따라 공공기관 인사청문 대상 기관은 현행 8개에서 12개로 늘어난다. 기존 인사청문 대상은 ▲광주도시공사 ▲광주교통공사(광주도시철도공사) ▲광주관광공사(김대중컨벤션센터) ▲광주환경공단 등 4개 공기업과 ▲광주문화재단 ▲광주신용보증재단 ▲광주여성가족재단 ▲광주복지연구원 등 4개 출연기관이었다.
이 중 해산 절차를 앞두고 있는 광주복지연구원을 제외하고 ▲광주테크노파크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광주사회서비스원 ▲광주그린카진흥원 등 4개 기관과 광주전남연구원에서 분리돼 신설될 예정인 광주연구원이 추가됐다.
전국 현황을 보면 공공기관 대비 인사청문 대상 기관 비율은 전국 평균 32.5% 수준이다. 광주시의 비율은 이번 확대조치에 따라 전국 평균의 두 배에 육박하는 60.0%(20곳 중 12곳)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자치단체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이번 협약에는 인사청문 결과 송부 기간 연장(5→10일), 폐회 중인 경우 의장 보고로 갈음 등 의회 운영일정 개선 내용도 담겼다.
다만 지난 3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가 법제화됨에 따라 협약기간을 ‘광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이 시행되는 9월 22일 전까지로 명시했다. 업무협약에 따라 현재 기관장 공모가 진행 중인 사회서비스원과 광주연구원은 최종 후보자가 결정되면 8월 중 시의회 인사청문을 거치게 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와 광주시의회는 22일 시의회 열린시민홀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장 인사청문 대상 확대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광주시는 지난 2월 ‘민선 8기, 공공기관 구조혁신안’에 인사청문 대상기준을 ‘정원 100명 또는 예산 500억원 이상 기관’으로 새롭게 마련하고, 시의회와 협의를 거쳐 협약안을 결정했다.
이 중 해산 절차를 앞두고 있는 광주복지연구원을 제외하고 ▲광주테크노파크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광주사회서비스원 ▲광주그린카진흥원 등 4개 기관과 광주전남연구원에서 분리돼 신설될 예정인 광주연구원이 추가됐다.
이번 협약에는 인사청문 결과 송부 기간 연장(5→10일), 폐회 중인 경우 의장 보고로 갈음 등 의회 운영일정 개선 내용도 담겼다.
다만 지난 3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가 법제화됨에 따라 협약기간을 ‘광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이 시행되는 9월 22일 전까지로 명시했다. 업무협약에 따라 현재 기관장 공모가 진행 중인 사회서비스원과 광주연구원은 최종 후보자가 결정되면 8월 중 시의회 인사청문을 거치게 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