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서 반복되는 개 짖는 소리 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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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서 반복되는 개 짖는 소리 불법행위”
광주지법 “층간소음 기준 미달해도 스트레스”…100만원 손배 인정
2023년 05월 31일(수) 21:15
/클립아트코리아
반려견 짖는 소리가 크지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발생해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24단독(부장판사 박현)은 A씨가 같은 아파트 아래층 주민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31일 밝혔다.

법원은 A씨가 청구한 300만원의 위자료 중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광주시 동구의 한 아파트 10층으로 이사를 한후부터 아래층 B씨가 키우는 반려견 두마리가 짖는 소리에 시달렸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를 가진 A씨는 매일 5시간 이상 지속되는 반려견 짖는 소리에 B씨에게 항의도 하고 관리사무소와 경찰에 신고도 했다.

이에 경찰은 동물소음은 신고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내놨고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도 ‘반려견은 물건에 해당돼 조정대상이 아니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A씨의 항의가 계속되자 B씨는 “개 훈련사와 상담하고, 성대 수술을 고려하겠다”고 했다가 “추후 방음 부스를 설치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소음은 계속됐고 이후 B씨는 A씨의 항의에도 소통 자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병원 소견까지 받자 결국 아파트를 팔려고 내놨지만 팔리지 않자 수면장애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개 짖는 소리가 환경부령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한 소음 기준치에 미치지 못해도 매일 반복되는 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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