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사기 110억 챙긴 20대 2명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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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사기 110억 챙긴 20대 2명 징역형
광주지법, 징역 5년·4년 선고
2023년 03월 12일(일) 20:35
정부의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사기로 61억을 챙긴 20대 2명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전일호)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2)씨와 B(21)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병역법 위반과 특수상해 혐의도 받는 A씨에게는 벌금 100만원도 부과했다.

A씨 일당은 지난 2021년 9월께부터 지난해 4월께까지 가짜 전세계약을 체결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신청한 뒤 총 61억원 가량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기관이 임대인과 임차인간 전세계약서, 전세계약금 납입 영수증 등 대출금 신청 관련 서류를 접수받아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준다는 사실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제도’는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비 부담 경감이라는 정부 방침에 따라 무주택·무소득 또는 부부합산 소득이 연간 7000만 원 이하인 청년들에게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 아래 금융기간이 특별한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해 대출해 주는 정책이다.

이들은 허술한 대출 시스템을 알고 대출 브로커, 가짜 임차인과 임대인 등의 역할을 하며 무주택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금을 가로챌 것을 모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출 브로커들은 직접 또는 모집책을 통해 대출 명의자들인 가짜 임차인과 가짜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를 모집한 다음 실제로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계약서와 전세계약금 납입 영수증을 허위로 만든 다음 대출을 신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1년 9월께 인천에서 허위 임차인 역할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대출받아 편취하는 등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4월까지 총 61회에 걸쳐 60억원을 편취했다.

B씨도 허위 임차인 역할로 2021년 10월 안산에서 1억원을 대출받은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4월까지 총 49회에 걸쳐 49억원을 챙겼다. 이들이 공동으로 챙긴 편취금은 총 61억원에 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하던 A씨와 B씨는 모집책부터 수거책까지 다양한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전세자금대출 제도의 허점을 노려 조직적·계획적으로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전세자금대출 및 보증 제도의 위축을 가져와 국민의 주거안정에까지 피해를 끼칠 수 있어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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