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흡연 첫 적발 과태료 ‘6배’ 인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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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무등산국립공원을 비롯한 국립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면 첫 번째 적발부터 기존 10만원이던 과태료보다 6배 많은 60만원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11월 초에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립공원에서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하다 적발될 경우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이 부과되던 과태료가 1차 6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으로 상향됐다.
라이터·부탄가스 등의 인화물질을 소지하다 적발될 경우에도 상향된 과태료를 내야한다.
/천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
환경부는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11월 초에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립공원에서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하다 적발될 경우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이 부과되던 과태료가 1차 6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으로 상향됐다.
/천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