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 보건소장 비의료인 임용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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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 보건소장 비의료인 임용 반대”
광주시의사회 “지역보건법 위배”…남구 “절차상 문제없다”
2022년 09월 19일(월) 20:40
광주시 남구가 공석이었던 보건소장에 비의료인 출신을 임용한 것을 두고 광주시의사회가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광주시의사회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역보건법에 위배되는 남구청의 인사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많은 의사들이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할 준비가 됐는데 보건소장 임명에 공모 절차 또한 없었다”라며 시정을 요구했다.

이어 의사회는 “남구가 보건직 공무원 A씨를 보건소장으로 임명하기 위해 ‘보건소장 개방형 직위를 해제한다’며 관련 조례 시행 규칙을 개정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남구는 이상이 없다는 입장이다.

남구는 지역보건법의 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해 “지역보건법에 따르면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 비의료인을 임용할 수 있다”며 “업무의 형편과 상황을 고려해 비의료인을 임용해도 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지난해 5급 일반의사를 뽑기 위해 공고를 6개월 넘게 20회 이상 올렸으나 지원자가 없었다”며 “보건소장의 공백을 신속히 보강해야 했고 보건행정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보건행정직렬을 보건소장에 임명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남구는 의사회가 요청한 시정에 대해 “행정절차법상 이미 승진이 이뤄진 후 직원에 어떤 후속 조치나 시정을 할 수 없다”며 “감사담당관실에서 사전 감사 컨설팅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민현기 기자 hyunki@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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