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회고록 손배 항소심 선고 9월 14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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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회고록 손배 항소심 선고 9월 14일로 연기
2022년 08월 16일(화) 20:15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단체 등이 전두환 회고록과 관련해 전씨 부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가 9월로 연기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민사2부(부장판사 최인규)는 17일로 예고했던 이 사건 선고기일을 9월 14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

재판부가 선고 기일을 연기한 것은 전씨 측 소송관계인 정리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파악됐다.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21년 11월 전씨가 사망하면서 ‘회고록 저자 전두환’의 책임(지위)을 승계하는 절차가 필요해졌는데, 전씨 측 사정으로 당초 선고 기일을 목전에 둘 때까지도 승계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것이다.

전씨 측은 항소심 과정에서 부인 이순자씨가 단독으로 법정 상속인 지위를 받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후속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 전씨 자녀 4명이 모두 상속을 포기해 법적으론 부인 이순자씨와 손자녀 10명이 전씨의 피고 지위를 승계할 수 있지만, 전씨 측은 상속 포기 절차 등을 통해 이순자씨 홀로 저자의 책임을 이어받기로 했다. 그런데 이날 현재까지 손자녀 3명이 상속포기 절차를 늦추면서 피고 명단에 함께 올라 와 있어 정리가 필요한 것이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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