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신보 ‘4차 코로나 3무 특례보증’ 89% 소진
  전체메뉴
광주신보 ‘4차 코로나 3무 특례보증’ 89% 소진
총 500억원 규모…현재 445억원 보증
2020년부터 1~3차 총 6571억원 지원
골목상권 58종 업체당 2500만원 대출
2022년 07월 19일(화) 17:10
광주신용보증재단은 무담보·무이자·무보증료 3무(無) 혜택을 내건 4차 코로나19 특례보증 지원이 시행 후 석 달 동안 89% 소진됐다고 19일 밝혔다.

광주시와 함께 추진하는 ‘3무 특례보증’은 지난 2020년 시행 이후 올해 4차를 맞았다. 대출일로부터 1년간 이자와 보증료가 면제된다.

올해 4월1일 시행한 ‘4차 코로나 3무 특례보증’은 총 보증 규모 500억원 가운데 이달 기준 89%에 달하는 445억원이 진행됐다.

4차 특례보증 대출 적용금리는 3.4%이며, 보증료율은 0.7%이다. 이 가운데 정부가 보증료율 0.2%를 지원한다.

한편 지난 2200년 2월부터 시행한 1~3차 코로나 특례보증을 통해 광주신보는 총 6571억원을 지원했다. 1차 5071억원(2020년 2월 시행)과 2차 500억원(2020년 12월), 3차 1000억원(2021년 2월) 등을 공급했다.

지난 3월 말 광주신보와 광주시, 광주은행, NH농협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은 4차 코로나 3무 특례보증을 위한 ‘골목상권 특례보증 협약’을 맺었다.

광주신보는 광주시와 5개 은행을 통해 총 37억을 출연받아 소기업·소상공인에게 5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례보증 지원 대상 업종은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도·소매업 또는 음식업을 포함한 총 58종이며 최대 지원 금액은 업체당 2500만원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핫이슈

  • Copyright 2009.
  • 제호 : 광주일보
  • 등록번호 : 광주 가-00001 | 등록일자 : 1989년 11월 29일 | 발행·편집·인쇄인 : 김여송
  • 주소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금남로 3가 9-2)
  • TEL : 062)222-8111 (代) | 청소년보호책임자 : 채희종
  • 개인정보취급방침
  • 광주일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