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 세모녀 극단 선택 내몬 사기범 구속기소
경찰 “피해자 9명 150억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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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사기로 세 모녀를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게 한 50대 남성이 구속기소 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A(50대)씨를 지난 4월 재판에 넘겼다.
A씨는 2015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지인 9명에게 “무기명 채권, 기업 어음에 투자하면 매월 2∼4%의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15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3월 피해자 중 한 명인 B(40대)씨는 두 딸을 숨지게 한 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 담양경찰은 살인 혐의로 B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B씨는 지난 3월 9일 담양군 담양읍 한 다리 인근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20대인 두 딸에게 “우린 더이상 갈 데가 없다”며 저항을 못하게 한 뒤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B씨도 자해하고 위중한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수개월 동안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에 살던 B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A씨에게 4억원을 투자했고 뒤늦게 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고서 딸 둘을 데리고 광주 근교인 담양으로 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딸 둘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B씨는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다음달 13일 공판 일정이 잡혀있다.
한편 A씨는 과거 저축은행에서 대출 업무를 봤던 인물로 교사와 주부, 자영업자 등 광주에 사는 지인들을 사기범행의 ‘먹잇감’으로 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처음엔 소액의 투자금을 유치받아 매월 이자를 정상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인들의 믿음을 산 뒤 투자 금액을 키우고 나서 돌연 종적을 감췄다는 게 A씨를 붙잡아 검찰에 넘긴 광주서부경찰 설명이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A(50대)씨를 지난 4월 재판에 넘겼다.
A씨는 2015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지인 9명에게 “무기명 채권, 기업 어음에 투자하면 매월 2∼4%의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15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에 살던 B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A씨에게 4억원을 투자했고 뒤늦게 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고서 딸 둘을 데리고 광주 근교인 담양으로 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A씨는 과거 저축은행에서 대출 업무를 봤던 인물로 교사와 주부, 자영업자 등 광주에 사는 지인들을 사기범행의 ‘먹잇감’으로 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처음엔 소액의 투자금을 유치받아 매월 이자를 정상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인들의 믿음을 산 뒤 투자 금액을 키우고 나서 돌연 종적을 감췄다는 게 A씨를 붙잡아 검찰에 넘긴 광주서부경찰 설명이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