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5명 숨지게 한 카 캐리어 운전기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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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5명 숨지게 한 카 캐리어 운전기사 집행유예?
관대한 처분 지적
2021년 12월 02일(목) 20:10
지난 7월 여수에서 발생한 카 캐리어 사고 현장. <여수소방 제공>
횡단보도를 건너던 노인들을 치어 5명을 숨지게 한 여수 카 캐리어(차량을 배송하는 화물차) 사고〈광주일보 7월 20일 7면〉와 관련, 사고 운전기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과실로 인한 사고라고는 하지만 5명의 생명을 앗아간 사건인 점을 고려하면 관대한 처분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부장판사 허정룡)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20일 오전 9시께 여수시 한재사거리에서 카 캐리어 차량을 몰고 가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시민과 신호대기하던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아 5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목숨을 잃은 5명 중 4명은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했다가 변을 당했다. A씨는 당시 카캐리어 최대 적재량(5.3t)을 1.4t을 넘겨 차량을 싣고 가다 제동장치 결함으로 사고가 났다는 주장한 바 있다. 재판부는 “A씨 과실로 5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친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 2개 이상 사유에 해당하는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면서도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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