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목재 공장 20대 노동자 사망사고’ 업체 대표, 징역1년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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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목재 공장 20대 노동자 사망사고’ 업체 대표, 징역1년 법정구속
유족과 노동계, 재판부 낮은 양형에 실망
2021년 05월 28일(금) 11:35
28일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폐목재 가공업체에서 산재사고로 사망한 20대 노동자의 유족과 민주노총 관계자가 재판이 끝난 뒤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광주일보 2020년 3월 15일자 6면>와 관련, 해당 폐목재 가공업체 대표가 징역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유족과 노동계는 형량이 낮다며 반발했다.

광주지법 형사 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는 28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 대해 징역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원을 부과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광주시 광산구 하남산단 내 폐목재 가공업체에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직원B(27)씨가 파쇄 설비에 끼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업체에서는 지난 2014년에도 비슷한 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했었다.

재판부는 “위험한 공정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점,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위험한 작업에 계속 배치한 점, 과거에도 사망 사고가 있었는데도 제대로 된 후속 조처를 하지 않은 점, 유족과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자 아버지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A씨가 충분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합의금을 공탁한 점, 산재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법인에는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었다.

B씨 유족과 노동계는 낮은 형량에 반발했다.

권오산 광주·전남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부장은 “재판부는 A씨가 반성을 하고 있다지만, 피해자 과실로 치부했고 합의도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채 공탁했는데 어떻게 진정한 반성으로 여길 수 있느냐”면서 “유족과 검찰 측에 항소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글·사진=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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