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지역 반려동물도 코로나검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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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지역 반려동물도 코로나검사 받는다
확진자 접촉으로 의심 증상 보이는 개·고양이 등 한정
사람 전파 사례·증거 없어 확진되면 14일간 자택 격리
2021년 02월 07일(일) 22:00
산책을 앞두고 마스크를 착용한 반려견. [광주일보 자료사진]
광주지역 반려동물도 ‘코로나19’ 검사를 받는다.

확진자가 기르던 강아지와 고양이가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이면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검체를 채취해 감염 여부를 판별한다는 것이다.

7일 지역동물단체와 보건당국에 따르면 광주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의심 증상을 보이는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에 대한 코로나 검사를 실시한다.

이는 지난달 국내 첫 반려동물 확진인 경남 진주 국제기도원 집단감염 역학조사 과정에서 고양이 1마리가 코로나19 양성반응이 나온 것에 따른 조치이다. 고양이의 양성 확진이후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기존에는 확인하지 않았던 반려동물 유무와 반려동물의 증상까지 확인하는 절차가 추가로 생긴 것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증상 발현 2일전(무증상 환자의 경우 양성검체채취 2일전)부터 격리된 시점까지 약 2m 안에서 밀접 접촉한 적이 있거나 또는 같은 기간에 확진자의 감염성 분비물(감염자의 기침, 재채기, 점액·타액)에 직접 접촉한 사실이 있는 반려 동물 중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코로나 검사를 받게 된다.

반려동물의 코로나19 의심증상은 발열 증상을 보이거나 기침, 호흡곤란, 눈·코 분비물 증가, 구토, 설사 등 이다.

다만 검사 대상은 개와 고양이로 제한되며, 검사대상의 선정 또한 지자체 보건부서와 동물위생시험소가 합의해 검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우선 지자체 보건부서가 코로나19 확진자 역학조사 과정에서 의심증상을 보이는 반려동물을 확인하면 동물담당 부서를 통해 동물위생시험소에 통보를 한다. 이후 동물위생시험소는 해당 반려 동물이 코로나19 확진자 노출 여부와 감염증상을 보이는 지를 관할 보건부서에 확인하고 최종 검사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반려동물 역시 사람과 마찬가지로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외출이 금지된다. 검사는 유전자검사법(Realtime RT-PCR)으로 사람에 대한 방법과 동일하다. 검사결과 반려동물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으면 외출을 금지하고, 14일간 자가격리를 원칙으로 한다. 코로나19가 반려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된다는 사례가 확인되거나 증거가 없기 때문에 별도 격리보다는 자택격리를 원칙으로 한 것이다.

하지만 동물단체 사이에서는 반려동물 코로나 검사와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반려동물 검사를 실시한다는 점에서 혹시 코로나가 동물에서 사람으로 감염된다는 잘못된 소문이 퍼져 유기동물이 급증할 수 있는 탓이다.

동물보호단체인 ‘가치보듬’의 조경 대표는 “광주시의 반려동물 감염 조사는 인수 공통 전염병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로 생각된다”면서 “밀접접촉된 반려동물에 대한 감염 여부 조사는 필요한 조치지만, 최근 집콕으로 반려동물과 보내는 시간이 늘어 감소하고 있던 유기동물 수가 다시 늘어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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