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 특별법 이번엔 국회 문턱 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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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 특별법 이번엔 국회 문턱 넘을까
전남 동부 의원 5명 당론 촉구
2020년 07월 01일(수) 00:00
지난 19년 동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여순사건 특별법의 21대 국회 처리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여수을) 의원 등 전남 동부권 의원 5명이 한 목소리로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하고, 과거사 입법 모델로 손꼽히는 제주 4·3 특별법처럼 지역 사회의 협의를 통한 법률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지역별로 이견이 극명해 법 제정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과는 달리, 민주당 5명의 동부권 의원들이 지역 사회의 협의를 이끌어내고 있으며 최종 조율을 통해 조만간 법안 발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지난 30일 국회에 따르면 소병철·주철현·김회재·서동용·김승남 의원이 여순사건 특별법이 제정 민주당 당론 채택과 공동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앞서 이들 의원들은 여순항쟁유족연합회와 서울유족회 등 7개 지역유족회장과 유족,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순천대 여순연구소 관계자 등을 만나 의견을 조율했다.

여순사건은 제주 4ㆍ3 사건과 함께 한국전쟁 전 발발한 대표적 민간인 희생 사건이지만 그동안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왜곡된 한국 현대사로 기록돼 있어 관련 법 제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지난 2006년 과거사 진실ㆍ화해를 위한 정립위원회에서 여순사건을 역사적으로 중요사건으로 의결하고 진실규명 작업을 했지만 보고된 1만1131명 인명 피해 중 실제 진상규명은 10%에 불과한 실정이다.

하지만 지역간 의견 충돌과 국회의 무관심 속에서 번번히 법안 제정이 미뤄지고 있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16대 국회 때인 2001년 처음 발의됐고 이후 18ㆍ19ㆍ20대 국회에서 연이어 발의됐지만,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다.

현재 이들 5명의 의원들은 2차례 여순사건 관련 단체와 여수·순천지역 사회단체들과 간담회를 가졌고, 법안의 세부 내용을 조율 한 뒤 마지막 간담회를 통해 최종 법안 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다. 그동안 이 법안에 민간인 희생자 부분만 넣을 것인지 군경 희생자 부분을 추가할 것인지를 놓고 일부 지역과 단체의 의견이 엇갈렸지만 화합과 통합을 통해 특별법 제정을 이끌어 낸 제주 4·3 특별법 사례를 모델로 삼을 예정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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