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등산 관광단지 우선협상자 지위 취소 집챙정지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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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등산 관광단지 우선협상자 지위 취소 집챙정지 신청 기각
법원 “집행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 부족”
2020년 05월 27일(수) 00:00
법원이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관련, 광주시의 우선협상자 지위 취소 처분에 대한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서진건설측 신청을 기각했다.

광주지법 행정 2부(부장판사 이기리)는 26일 서진건설이 광주시장을 상대로 낸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지위) 취소’ 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및 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서진건설은 지난 11일 광주시를 상대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취소’ 처분에 대한 집행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의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지해 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광주시는 지난해 7월 공모를 통해 서진건설을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지만 최종 협약체결 시한을 넘기면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했다.

광주시는 이후 협약 결렬 책임을 물어 금융권에 예치된 당좌수표 48억원을 귀속시키려다가 서진건설측 반발로 소송으로 번졌다.

한편,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어등산 41만7531㎡ 부지에 휴양문화시설과 공공편익시설, 특급호텔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지만 현재 첫 삽도 뜨지 못한 상태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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