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장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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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장비 설치
‘민식이법’ 시행 맞춰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 추진
2020년 03월 26일(목) 19:30
광주시는 “지난 25일부터 시행된 ‘민식이법’에 맞춰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용장비(과속카메라) 설치 등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민식이법’은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을 말한다.

주요 내용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13세 미만 어린이에 대한 치사상의 사고를 낸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또 어린이보호구역에 우선적으로 과속카메라와 시설의 주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간선도로상 횡단보도 신호기를 설치하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관내 157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통행속도를 30㎞ 이내로 하향 조정하기 위한 노면표지 등 시설 정비를 완료했다. 또 과속카메라 및 횡단보도 신호기 설치사업비 국비 45억원을 확보하고 추경에 시비 45억원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다. 사업비 90억원으로는 경찰청과 자치구와 협의해 과속카메라 99대와 횡단보도 신호기 87대를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 우선 설치한다.

과속카메라는 지난해까지 67대가 설치됐으며, 연말까지 총 166대가 설치된다.

광주시는 또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비 18억원을 확보해 추진중이다.

이 밖에도 경찰청, 자치구와 함께 초등학교, 특수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관내 모든 어린이보호구역 615곳에 대한 정밀 실태점검을 실시해 부족한 부분을 개선할 계획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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