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비리 제명’ 비례의원 빈자리 충원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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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비리 제명’ 비례의원 빈자리 충원 착수
10일 이내 후임자 결정
2019년 12월 13일(금) 04:50
광주시의회가 ‘보좌관 급여 착복’으로 나현(비례대표) 의원이 제명돼 발생한 공석 채우기에 착수했다.

12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나현 의원의 제명안이 의결됨에 따라 결원 의석 승계 작업에 들어갔다.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인 나 의원은 제명 결정으로 곧바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나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장애인 몫으로 민주당 광주시의회 비례대표 1순위로 추천됐다. 2순위는 청년 대표인 최영환 현 의원이다.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라 나 의원의 후임은 3순위가 이어받게 된다.3순위는 여성 몫으로, 최미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이다.

의회는 절차에 따라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의원 결원 사실을 통보했다.지방자치법에는 지방의회 의원의 결원이 발생하면 소속 의회 의장이 선관위에 15일 이내 통보하게 돼 있다.나 의원에게는 재산등록 신고, 사무실 정리, 지급 장비 반납 요청을 했다.

결원 의원 승계자 결정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선관위에서 결정한다.결정일부터 곧바로 임기가 시작하고 의회로부터 사무실과 상임위를 배정받게 된다.

나 의원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퇴직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나 퇴직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나 의원의 행정 소송과는 관련 없이 후임자 승계는 그대로 진행할 수 있다.

광주시의회 관계자는 “당헌·당규상 차순위자가 승계할 수밖에 없다”며 “나 의원의 이의 제기와는 관련 없이 공석을 채우는 것은 그대로 진행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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