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장현 전 광주시장 항소심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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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장현 전 광주시장 항소심도 유죄
2019년 12월 04일(수) 04:50
윤장현(70) 전 광주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2부(고법판사 김무신)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시장의 항소심에서 윤 전 시장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윤 전 시장은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여성 김모(50)씨에게 속아 당내 공천에 도움을 기대하고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4차례에 걸쳐 4억 5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윤 전 시장이 김씨에게 건넨 4억 5000만원을 선의로 빌려준 것이 아닌, 공천 영향력 행사를 기대하고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전 시장과 김씨는 최초 통화에서 구체적인 이유를 적시하지 않고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고 주장하지만 거액을 요구하며 용도를 말하지 않았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 윤 전 시장이 보낸 ‘광주에 여러 명이 나와 큰 산을 넘어야 한다. 여사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야 한다’는 메시지도 (윤 시장은) ‘큰 산’을 ‘광주형 일자리’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권양숙 여사 사칭범인 김씨는 ‘당내 경선’으로 받아들였고 다른 메시지들을 볼 때도 당내 경선에 도움을 기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사기범 김씨는 이날 공직선거법과 사기 등 혐의로 1심과 같은 5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2017년 12월 자신을 권 여사라고 속여 윤 전 시장에게 공천에 도움을 줄 것처럼 속여 4억5000만원을 받고, 자녀들의 채용을 청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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