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공항서 영장없는 휴대전화·노트북 수색 위헌”
미국으로 들어오는 해외 여행객을 상대로 영장 없이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검사하며 무단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AP통신과 블룸버그에 따르면 보스턴 연방법원은 12일(현지시간) 공항과 항구 등 출입국관리소에서 임의로 이뤄지는 세관국경보호국(CBP)의 전자기기 수색은 수정헌법 제4조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데니스 캐스퍼 판사는 당국이 영장 없이도 여행객의 물품 수색을 가능하게 한 미국 법의 오래된 예외조항은 “무한정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반드시 합리적이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캐스퍼 판사는 정부가 테러를 방지하고 범죄자의 입국을 막기 위해 여행객을 수색하는 게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개인정보가 담긴 전자기기를 들여다보려면 그들에게 뚜력한 혐의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은 미국 출입국관리소에서 별다른 혐의 없이 스마트폰과 노트북을 수색당한 여행객 11명을 대리해 미국시민자유연맹(ACLU)과 전자프런티어재단(EFF)이 제기했다.
/연합뉴스
AP통신과 블룸버그에 따르면 보스턴 연방법원은 12일(현지시간) 공항과 항구 등 출입국관리소에서 임의로 이뤄지는 세관국경보호국(CBP)의 전자기기 수색은 수정헌법 제4조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캐스퍼 판사는 정부가 테러를 방지하고 범죄자의 입국을 막기 위해 여행객을 수색하는 게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개인정보가 담긴 전자기기를 들여다보려면 그들에게 뚜력한 혐의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은 미국 출입국관리소에서 별다른 혐의 없이 스마트폰과 노트북을 수색당한 여행객 11명을 대리해 미국시민자유연맹(ACLU)과 전자프런티어재단(EFF)이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