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축협조합장 선거 억대 금품 돌린 후보·간부들 실형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억대 금품을 돌린 후보자와 조합 간부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장동혁)은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순축산농협 조합장 후보 A(7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합 임원 3명도 각각 징역 8개월∼1년 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3월 초까지 조합 임원들과 조합원 등 7명에게 선거운동 목적으로 총 985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친한 조합원들에게 잘 말해서 도와달라”며 조합원들에게 나눠달라고 요청하거나 금품을 제공할 조합원 명부를 건네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원들은 각각 2000만∼3000만원을 받아 조합원 25명에게 각 50만∼850만원씩을 전달했다. 이 사건은 선거운동 목적으로 전달한 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된 의혹이 있다며 A씨가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장동혁)은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순축산농협 조합장 후보 A(7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합 임원 3명도 각각 징역 8개월∼1년 형을 선고받았다.
임원들은 각각 2000만∼3000만원을 받아 조합원 25명에게 각 50만∼850만원씩을 전달했다. 이 사건은 선거운동 목적으로 전달한 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된 의혹이 있다며 A씨가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